[뉴스핌=최영수 기자] 엉터리 푸드코트 창업광고로 예비창업자들을 속여 온 창업자문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푸드코트 및 상가를 거짓으로 광고한 14개 창업자문사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창업자문사는 씨엔씨창업(주), (주)한국창업지원센터, (주)창업스토리, (주)케이알창업, 베스트창업, 창업탭, 나이스점포, 창업북, 엠케이창업몰, 창업이즈, BK창업, 삼성창업, 한국창업플래너, 창업정보센터 등 14곳이다.
이들 업체는 투자금액 대비 소득이 큰 것처럼 매출액을 부풀려 광고하고, 푸드코트 점포 창업비용도 실제 창업비용보다 적게 홍보했다.
또 매매광고를 의뢰하지 않았거나 이미 매매가 완료된 점포를 매매되는 점포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기도 했다.
더불어 객관적인 기준없이 우수한 점포인 것처럼 '추천점포' 또는 '프리미엄점포'로 광고하고, 언론사 선정 유망우수업체로 거짓광고를 일삼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재 사실을 게재하도록 공표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창업자문사의 부당광고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조치를 내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업계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부당광고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김정기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창업자문사의 부당광고에 대한 시정과 함께 소비자 유의사항도 널리 알림으로써 소비자피해 예방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도 거짓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객관적인 상권정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구체적인 정보는 소상공인진흥원이 운영하는 상권정보시스템(sg.seda.or.kr)을 활용하면 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창업희망자 대상으로 한 부당 창업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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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