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측은 7일 '혁신경제'와 관련, 중소·중견기업 육성과 영세 사업자·소상공인·사회적 경제 살리기, 녹색 혁신 등의 3가지 주요 정책 과제를 내놓았다.
정책비전을 설명하고 있는 안철수 무속속 대통령 후보 [사진=뉴시스] |
그간 안 후보가 강조해온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한 바퀴로 하고 '혁신경제'를 다른 한 바퀴로 해서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선순환하는 '두 바퀴 경제'의 한 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그림을 내놓은 것이다.
안 후보측 혁신경제 포럼의 홍종호 교수는 이날 공평동 선거사무실에서 혁신경제의 비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혁신경제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자원을 새롭게 융합함으로써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그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어 갖는 경제시스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혁신 경제를 위해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육성을 위한 맞춤형 성장 정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중견기업육성법' 제정을 통해 중견기업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 현재 중소기업 졸업 시 중단되는 세제혜택을 유예기간(5년)을 둬서 점진적으로 매년 20% 감축하겠다는 안을 담았다.
또한 중소기업에 제공되던 정책금융(대출과 보증)을 중견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5년 이상) 연장하고 고성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고용보조금(추가 고용 1인당 연간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내걸었다. 동시에 모든 정부조달물품은 가능한 한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으로부터 구매한다는 약속도 담았다.
아울러 고위험 투자의 리스크가 있는 엔젤 투자, 벤처 투자 등에 대해서는 투자손실 공제제도와 세제지원을 도입하고 융합기술, 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부지분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홍 교수는 자영자·소상공인·사회적경제를 살리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영세 사업자, 소상공인, 창업실패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전문금융기관을 만들고 이들을 위한 전용 보증기금도 검토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열려 있는 금융기관을 개설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더불어 간이사업자 기준을 현실화해 영세사업장의 세금과 세무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연매출 4800만원 이하'로 돼 있는 기준을 2배로 높이고 부가세 면제 기준도 현재 월평균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히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으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조정과 영업시간 제한, 생활형 서비스업에 대한 대기업의 점진적 철수 등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홍 교수는 '혁신경제'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녹색혁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엄격하게 평가해 국민에게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수준으로 설정해 달성하고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까지 20% 이상(발전비중 30%)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홍 교수는 "혁신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은 과학기술의 혁명과 경제체들의 혁신하려는 의지와 도전 정신, 시장에서의 실패나 소외를 두려워하지 않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경제적 기반의 구축"이라며 3대 요소는 역동성(Smart),포용성(Inclusive), 지속가능성(Sustainable)성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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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