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 |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은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불법으로 담배사업권을 얻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위탁계약 관련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살펴보고 불법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인으로 참석한 소진세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대표는 "저는 불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담배사업법상 담배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만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 "소진세 대표가 직접 담배를 팔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에 질의해 보니 '법인대표가 아니라 위탁가맹점주에게 판매권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이같은 프랜차이즈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최근 5년 동안 한번도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공정위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