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
그동안 순환출자 금지는 물론 신규 순환출자 제한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에 비하면 입장이 크게 달라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강연회에서 참석해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25년 전에 만들어진 출총제는 중간에 없어진 뒤 내용을 달리해 생겨났다가 다시 폐지된 제도"라면서 "출총제 부활은 더 이상 대기업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치유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지주회사제도에 대해선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낮추는 조건 등은 과도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순환출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게 지주회사인데, 이 요건을 강화하면 지주회사 설립이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작위적인 소송이 남발할 수 있다"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밖에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지원 주체뿐 아니라 지원 객체(수혜기업)도 제재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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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