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익재 기자]우리나라가 이번에 송도에 유치한 GCF(Green Climate Fund)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최초의 기후변화대응 특화기금이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며, 활동 범위나 기금 규모면에서도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기구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제1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연간 조성규모가 ’20년에는 1,000억불에 달할 예정인 장기재원 중 상당 부분을 GCF 재원으로 조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11년 4월부터 40개국으로 구성된 녹색기후기금 설계위원회 일원으로 기금 설계에 직접 참여했다.(선진국 15개국, 개도국 25개국 ;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로 참여)
GCF는 UN기후변화협약의 재원운영 주체로서 당사국총회(COP)의 지침을 받고 매년 운영성과 등 보고한다.
GCF는 법인격과 법적 능력을 가지며, ‘UN특권면제에 관한 협약’에 따라 특권·면제를 보유한다.이사회* 산하에 독립사무국, 독립평가기구를 설치한다.
선진국과 개도국 각 12개국으로 구성되며 개도국은 아태지역, 아프리카, 중남미 각 3개국, 군소도서국, 최빈개도국, 기타국가 각 1개국으로 구성된다.
기금은 선진국의 재원으로 조성되며, 공공재원, 민간 등 다양한 대안적 재원도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수탁기관은 기금 출범 후 초기 3년은 세계은행(World Bank)가 담당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GCF의 유치를 국제기구다운 국제기구 본부를 유치한 첫 사례로 평가한다.
190여개국을 회원국으로 하고 수백명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본부 조직을 갖출 GCF는 환경 분야의 World Bank와 같은 역할을 담당할 주요 국제기구로서 우리나라의 국격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어 GCF의 역할 확대는 필연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GCF는 당사국 총회를 가진 국제기구(full-fledged international organization)라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기존의 유치한 소규모 국제기구나 국제기구 지역사무소와는 차원이 다르다.
특히, 환경 관련 대규모 국제기구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인구의 절반이 넘는 아시아에서도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GCF 조직 구성도 및 역할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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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