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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GV·프리머스 영화관람권 사용기간 2년으로 연장

기사등록 : 2012-10-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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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규모 15%는 미사용 "사용기간 너무 짧다"… 다른 사업자도 연장 유도

# 인천에 사는 직장인 이모씨는 극장에서 영화관람권을 이용하려 했으나, 사용기간(1년)이 경과했는 이유로 영화를 볼 수 없었다. 1년이라는 짧은 사용기간을 정해놓고 영화관람권 이용을 제한하고 환불도 해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이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고 공정위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통상 구매일로부터 1년(모바일 쿠폰 영화관람권의 경우 6개월)을 정하고 있는 영화관람권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CGV는 지난 8월10일부터 연장된 사용기간을 적용해 판매하고 있으며, 프리머스도 이달부터 2년짜리 사용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영화관람권은 사용기간이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해져 있어 다른 유형의 상품권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짧다는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영화관람권은 약 15% 정도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 사용된 영화관람권 판매금액(약 60억원)은 고스란히 판매자의 몫이 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나치게 짧은 사용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거래관행에 비춰볼 때 부당한 행위로 판단했다. 일반적인 상품권의 경우 5년의 사용기간을 두고 있는데, 영화관람권만 사용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제시한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용기한을 5년으로 정하고, 액면가의 60%(1만원권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할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바꿔주도록 하고 있다. 다만, 영화관람권의 특성을 고려해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용기간 연장은 소비자가 직접 CGV, 프리머스를 통해 구입한 영화관람권에 한해 적용된다. 기프티콘이나 기프티쇼 등 모바일 쿠폰 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쿠폰 형태의 영화관람권을 구입한 경우는 그에 따른 환불규정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영화관람권을 판매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도 사용기간을 연장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 이유태 약관심사과장은 "영화관람권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경우 대부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낙전수입도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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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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