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자사 홈페이지에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한 2개 전자담배 판매업자에 시정 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업체는 (주)전자담배저스트포그와 (주)전자담배제씨코리아 두 곳이며, 공정위 조사과정 중 자발적으로 시정한 디지털솔루션은 경고 조치했다.
이들 업체들은 객관적인 근거없이 '전자담배가 금연에 도움이 되고 유해물질이 없다'고 광고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그림 참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로 관리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담배와 담배대용품은 금연보조 효능을 표방할 수 없다고 공지하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도 2008년 9월 전자담배를 적법한 금연장치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전자담배를 금연 목적으로 허가했다고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캐나다와 홍콩,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는 심지어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소비자가 피심인들의 광고를 접할 경우 전자담배를 금연에 도움이 되는 제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어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전자담배 판매업자들이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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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