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롯데와 신라(삼성)의 시장점유율이 80%에 달하는 면세점 사업에 중소·중견기업과 한국관광공사에 일정비율을 의무할당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재벌들의 면세점 독과점 구조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을 빚었고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담았다.
2일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에 면세점 특허의 50%를 할당하고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 특허를 20% 할당해야 한다.
또 모든 면세점 특허에 대해 제한 경쟁 입찰이 도입되고 국내 중소기업 제품 판매 비율 25% 의무화가 포함됐다.
홍 의원은 “재벌기업 운영하는 면세점의 시장점유율은 2011년 기준 약 80%에 달한다”며 “그러나 이들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품의 매출액은 고작 18.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이들 재벌기업은 면세점에서 매출액 4조4007억원을 올린데 비해 국가에 낸 면세점 허가 수수료는 고작 1200만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면세점은 국가가 조세권을 포기한 사업영역으로 정부가 면세점 사업자에게 엄청난 특권·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면세점 사업은 해외관광객 유치, 국내 중소기업 제품판매 촉진 및 홍보 등 공익성을 지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면세점은 정부가 특권·특혜를 부여한 사업인 만큼 그 혜택은 재벌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이 누려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관세법 개정안에는 홍종학 의원 외에 김현미, 신기남, 신장용, 신학용, 안민석, 유대운,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인영, 인재근, 전순옥, 한명숙 의원 등 14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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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