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증권사 20곳이 7년간 채권금리 담합을 통해 수천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단체소송이 유력하지만, 1인당 피해액이 크지 않아 소송 참여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채권금리를 담합한 20개 증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2억 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에 가담한 증권사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아이엠투자증권(구 솔로몬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유화증권,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증권, 현대증권 등 20곳이다.
이들 증권사 중 초기부터 담합을 주도한 삼성증권과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6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 1인당 피해액 적어 소송 참여도 관건
증권사들은 지난 2004년 3월 31일부터 감사원 조사가 시작된 2010년 12월10일까지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비롯한 소액채권 금리를 담합해 거둔 부당한 수익은 4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하지만, 1인당 피해액이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몇 만원 수준이어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소송에 참여할 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따라서 우선 피해 현황을 파악해 증권사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환불을 요구하는 게 급선무다.
생보사 이율담합과 은행권 근저당설정비 담합 등에 대한 소송을 주도해 온 금융소비자연맹(회장 김영선)은 피해사례를 모아 공동소송(단체소송)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1인당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소송비용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받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의 강형구 금융국장은 "피해 사례를 모아 1차적으로 해당 증권사에 자발적인 환불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단체소송이나 공동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4월부터 2010년 12월10일까지 국민주택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사람이면 모두 해당되며,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나 전화(02-739-7883)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감독소홀' 금융당국도 책임…'집단소송제' 확대해야
그러나, 현재 증권분야 이외에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소송에 직접 참여한 사람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때까지는 정부가 단체소송을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소연 관계자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소송을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가 소송을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현재 연간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송 공고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생보사 이율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금소연)과, 삼성전자-LG전자 가격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녹색소비자연대)에 대해 각각 공고비를 지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신동권 카르텔조사국장은 증권사 담합 손배소송과 관련해 "(소송 공고비 등)지원 요건을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소대상 민간기업의 반발과 한정된 예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공정위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변호사 선임비를 비롯해 직접적인 소송비용을 지원할 경우 민사소송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 공고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집단소송제 도입을 보다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관련 정부당국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소연 강형구 국장은 "은행의 CD담합, 생보사의 이율 담합, 증권사 채권수익률 담합 등 일련의 금융권의 담합사태는 금융감독당국의 무능함과 무책임이 소비자피해로 전가된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사로 하여금 조속히 배상하도록 하고, 집단소송제 확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도 공정위가 증권사 20곳에 192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려도 3800억원의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그대로 증권사가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 의원은 "이같은 공정거래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담합 이익보다 담합 불이익이 더 크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담합이익을 갖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담합 근절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