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지난달 30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342조5000억원에 대한 국회 심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가 12일부터 6일간 열린다.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돼 예산위에 제출된 예산안과 예결위에서 각 위원들의 질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국가 재정규모에 맞게 증액과 삭감으로 예산을 결정하는 소위원회다.
헌법상 예산안 편성권은 정부에, 심의권은 국회에 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에서 감액할 수는 있지만 정부 동의가 없으면 증액 할 수 없다.
계수조정소위는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안을 감액하고 증액하는 작업을 벌이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현안 예산확보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치열하다. 여기서 ‘쪽지예산’이라는 말도 나온다.
지역구 의원들이 계수조정소위 의원들에게 쪽지로 민원성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쪽지예산이다.
계수조정소위가 열리는 회의장 근처에 가보면 A4용지를 수북하게 들고 다니는 의원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2011년 12월31일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2012년도 예산안에서 4월 총선을 의식한 민원성 쪽지예산이 수천건은 됐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는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이 자기네 후보의 공약사항과 관련된 예산을 예산안에 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지난 9월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박근혜 대선후보의 공약을 예산에 일부 반영했지만 여기에 더해 사병월급 인상 등 1조6000억원 가량을 더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경우는 지난달 5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차기 정부의 국정목표를 감안해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어 야당은 이번 예산안에 복지예산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친환경 무상급식 국고 지원 등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위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사업을 모두 반영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12조원에 이른다.
여야 모두 증액 사업이 대선후보의 공약이기 때문에 양보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부터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지만 지금까지는 워밍업에 불과하고 본격적인 심사는 내주부터 열린다”며 “복지지출을 늘리려는 요구가 많을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도 예산안은 12~17일까지 6일간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19일에 열릴 전체회의에서는 예산안을 의결함으로써 예결특위 일정을 마치게 된다.
이후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