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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필요"

기사등록 : 2012-11-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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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형사적 제재 한계… 실질적 피해 구제해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최영수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경제정책포럼에 참석해 "행정 및 형사제재 강화만으로는 피해구제를 위한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양 제도 모두 손해배상소송을 활성화시켜 기업의 법 위반을 억제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법체계와 상이한 영미법상의 제도이므로 자칫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도입 범위, 방안 등에 대해 세밀한 설계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양 제도의 도입필요성 및 범위, 구체적 도입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므로, 동 결과를 보아가며 구체적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형사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형사제재 강화를 위해 고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캠프의 공약을 중심으로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의무고발요건을 최대한 객관화·구체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도 "소송위협을 통한 법 위반 억지력 제고와 행정제재 중심의 공적 집행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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