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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점 1위' 카페베네, 알고보니 '인테리어 장사꾼'

기사등록 : 2012-1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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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절반이 인테리어 수익…영업이익 30% '폭리' 가맹점 등골만

- 가맹점 로열티 3%인데 인테리어로 30% '폭리'
- 창업 4년만에 '나쁜 프랜차이즈' 대명사로 전락

▲카페베네 매장 전경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급성장하며 '커피전문점 1위'를 차지한 카페베네(대표 김선권)의 성장비결이 '인테리어 장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스타벅스, 커피빈 등 외국브랜드가 커피전문점 시장을 주도할 당시 '토종브랜드'를 내세우며 급성장했지만, 실상은 인테리어 공사비에서 폭리를 취하며 가맹점의 '등골'을 빼먹은 셈이다.


◆ 2년만에 가맹점 7배 급증…왜 늘리나 했더니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페베네의 점포(직영점+가맹점) 수는 지난 2009년 94개에서 올해 현재 834개로 9배 가까이 급증했다(도표 참조).

▲카페베네 점포수 추이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카페베네)
그런데 이처럼 가맹점 수를 크게 늘린 이유가 따로 있었다. 가맹본부의 우월적인 지위를 활용해 인테리어 공사로 손쉽게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카페베네의 지난해 매출 1679억원 중 843억원(50.2%)이 가맹점 인테리어공사 및 설비집기 판매로 이루어진 매출이다.

더 심각한 점은 지난해 인테리어 관련부문의 영업이익이 249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이 무려 29.6%에 이른다는 점이다. 반면 전체 영업이익은 168억원에 그쳐 커피판매부문에서는 오히려 81억원의 손실을 봤다.

즉 인테리어에서 막대한 폭리를 취한 후 마케팅 비용에 쏟아 붓고 있는 것이다. 커피점의 영업이익률이 보통 7~10% 수준이고 가맹점 로열티가 3%인 점을 감안하면 본업보다 인테리어 장사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기형적인 영업행태가 가능한 이유는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관할하면서 소수의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외주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가맹점으로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값비싼 인테리어 공사비를 물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실제 외주금액이 얼마인지 가맹본부가 설계비와 관리비 명목으로 얼마나 챙기는지 가맹점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카페베네 홍보팀 관계자는 "인테리어 관련 영업이익을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업이익은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 토종브랜드 내세우더니 '나쁜 프랜차이즈' 답습

▲카페베네 창업자 김선권 대표
하지만 커피전문점이 본업이 아닌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행태는 가맹점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카페베네의 기형적인 수익구조는 최근 공정위가 커피전문점 모범거래기준을 만들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낱낱이 드러났다.

2008년 카페베네를 창업한 김선권 대표는 '꿈에 진실하라'는 창업정신과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새로운 카페문화를 만들겠다'는 창의적인 도전정신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카페베네의 기형적인 수익구조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던 '나쁜 프랜차이즈'의 모습을 김 대표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카페베네는 지난 2월 뉴욕의 타임스퀘어점을 개점하면서 글로벌시장 진출을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맹점의 등골만 빼먹는 기형적인 수익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글로벌시장에서 통할 리 만무하다.

공정위가 최근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어 '리뉴얼 갈등' 해소에 나섰지만, 창업 당시 인테리어 폭리에 대한 규제는 현재 빠져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와 국회는 추가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공정위 기업협력국 관계자는 "점포개설이나 리뉴얼 인테리어 공사에서 막대한 폭리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가맹점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가맹점 수백곳 수년내 리뉴얼…추가 피해 우려

카페베네 가맹점 중 상당수가 수년 내에 리뉴얼 시기가 도래한다는 점도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국내에서 일찌감치 커피점 영업을 해 온 스타벅스와 커피빈의 경우 평균 5년마다 리뉴얼을 하고 있다.

2008년에 창업한 카페베네는 내년부터 개점 5년차 점포가 서서히 늘어나면서 리뉴얼 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카페베네측은 아직 리뉴얼시 가맹본부의 지원비율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주요 커피전문점 점포수 추이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각사)
공정위가 리뉴얼 비용의 20%에서 40%(매장 이전·확장시)까지 가맹본부가 지원하도록 했지만,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폭리를 취한다면 가맹점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그동안 매장 리뉴얼 수요가 없어서 관련 규정이 없었다"면서 "현행 가맹계약서에는 리뉴얼시 지원비율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가맹점 리뉴얼시 가맹본부의 지원비율을 대폭 높여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인테리어 공사비를 통해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뉴얼 강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상태"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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