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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800m 이내' 신규출점 제한 추진

기사등록 : 2012-11-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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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영수 기자] '골목상권' 잠식의 주범으로 지적되고 있는 편의점이 앞으로는 '800m 이내' 신규출점이 제한될 전망이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편의점업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해 연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규제대상은 CU(구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다.

편의점 수는 2006년 9928개에서 지난해 말 2만 1221개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신규 편의점 수는 2009년 1645개에서 2010년 2807개, 2011년 4284개로 매년 급증해 왔다. 하지만 이번 모범거래기준이 적용되면 사실상 신규 출점이 제한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기업협력국 관계자는 "향후 업계의 실태를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편의점업종 모범거래기준이 실시되면 올해 공정위가 추진했던 5대 프랜차이즈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이 모두 완성된다. 업종별 신규 출점 거리제한을 보면 피자는 1500m, 치킨은 800m, 제과점과 커피전문점은 각각 500m 수준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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