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쌍용건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국내외 투자자 8곳이 LOI(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최대주주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보유지분(38.8%) 처리 문제가 또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쌍용건설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추진된 유상증자이지만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을 앞둔 캠코로서는 내심 이번 기회에 지분을 매각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눈치다.
쌍용건설의 이번 유상증자는 매각이 여러차례 불발되면서 FI(재무적투자자) 영입 형태로 출발했지만 사실상 매각작업과 다를바 없는 상황이다.
29일 금융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의 이번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캠코의 보유지분율은 현재(평가액 430억원)의 절반 수준인 10%대 중반으로 떨어지게 된다.
최종적으로 유상증자 금액과 신주 발행 시 주가를 봐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지만 이번에 LOI를 제출한 투자자들의 평균 참여금액이 약 2700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5%대 이하가 예상된다.
이 금액으로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참여한 투자자는 쌍용건설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고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다.
유상증자의 성공은 정부로서도 '국영건설사'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면서 재매각의 시간을 벌 수 있는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향이다.
캠코가 보유지분을 내년 2월 22일까지 현금화하지 못하면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현물반환돼 정부가 쌍용건설의 최대주주인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한 이번 유상증자는 28일 LOI 마감 결과, 홍콩 시행사 1곳, 독일 개발업체 1곳, 국내 건설사 1곳,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사모펀드 2곳 등 총 8곳이 접수했다.
일정상 쌍용건설은 이들 투자자 중 2~3곳을 이달 내 쇼트리스트(후보자 명단)를 추리고, 리스트에 포함된 투자자는 4주간 실사를 통해 12월 말께 최종 입찰제안을 하게 된다.
쌍용건설은 이후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내년 1월 중 최종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월 초 신주 발행을 통해 대금이 들어오면 이번 유상증자는 마무리된다.
일단은 유상증자의 성공이 관건인 상황이다. 실사 이후 최종 계약까지는 두달 가까운 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실사 결과에 따라 투자자의 변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상증자 공고 이전부터 이번에 참여한 2~3곳의 투자자와 미리 의사를 타진해보고 일정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최종 계약이 무산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거의 없다는 게 이해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캠코에게는 이런 맥락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보유지분을 이번 유상증자 참여 투자자에게 한꺼번에 넘기는 방안이다.
최종적으로 현금화하지 못한 자산은 정부(공자위)에서 현물반환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상태이지만 '현금화' 반환은 여전히 공자위의 원칙이다.
더구나 쌍용건설이 해외수주에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는 있지만 건설경기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만큼 향후 재위탁을 받더라도 매각까지는 여정이 험난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캠코의 한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가 좋은 조건으로 지분을 사겠다고 하면 팔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실사 과정과 본입찰 이후에도 얼마든지 투자자들과 보유지분 매각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