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강창희 국회의장은 10일 오전, 지난 달 26일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이 제출한 국회의원 사직의 건을 국회법 제135조에 따라 허가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135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국회의원 사직의 건이 제출된 경우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달 25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정치여정을 마감하기로 했다"며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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