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풍림산업이 하도급업체에게 미분양아파트 수백채를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풍림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풍림산업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2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의 미분양아파트인 '금강엑슬루타워'를 분양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업체 규모에 따라 적게는 1~2채씩, 최대 10채까지 총 224채의 미분양 아파트를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한채당 분양가격이 2억~5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수억원에서 최대 수십억원의 부담을 떠넘긴 셈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행위로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가 '미분양아파트 분양계약 조건'이 있음을 알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본 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풍림산업이 분양한 금감엑슬루타워 투시도 |
실제로 지난 2008년 남양건설과 대주건설이 유사한 부당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고, 최근에는 지난 1월 대진종합건설이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처럼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한 부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공정위가 번번히 '면죄부'를 주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건설경기가 나빠지면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판결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영상태가 어렵더라도 무조건 과징금을 감면하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감면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과징금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