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왼쪽)와 문재인 후보 |
두 후보측은 모두 의혹의 당사자인 국정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입장이지만, 사안 규명의 책임 소재나 경찰 수사 태도 등에서 이견을 벌이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은 즉시 상대 후보측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확인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만일 문 후보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상대 후보측(문 후보측)은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제보나 댓글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바로 제출해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문 후보측에 공을 넘겼다.
특히 박선규 대변인은 이날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민주당을 향해 "의혹을 얘기할만한 근거가 될 만한 증거를 제시해 달라"며 "어제 민주당에서 증거자료를 (경찰에) 낸다고 냈는데 보니까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장만 냈지 증거를 삼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들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문 후보측은 관련 의혹의 당사자인 국정원이 스스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측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가정보원은 심리정보국의 조직과 업무내역, 소속 요원의 활동 정형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원 김모 씨의 근무행태와 최근 행적, 김모씨의 IP주소를 공개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진 대변인은 전날 "제보에 따르면 국정원은 작년 11월부터 3차장 산하 심리전 담당부서를 심리정보국으로 격상시켜 그 내에 안보 1,2,3팀으로 명명된 3개의 팀을 신설, 70여명을 배치했다"며 "이들에게 개인별로 노트북을 지급하고 매일 주요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게재할 댓글 내용을 하달해왔다. IP 주소 추적 등에 의한 발각을 우려, 국정원 청사 외부로 나가서 일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문 후보측은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진 대변인은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경찰이 법원의 허가 전에도 직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경찰이 수사의지만 있다면 통신사실 확인 자료나 통신자료 제공요청 등을 통해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경찰의 적극적 수사를 재촉했다.
국정원 직원의 문 후보 비방 댓글 의혹을 파악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양측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박 후보측 박선규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문 후보측) 박영선 의원이 어저께 '우리가 제보를 받고 일주일 동안 잠복해서 이 여인의 움직임을 관찰했다'고 얘기했다"며 "이는 (국정원 직원을) 조사하고 사찰했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 후보측 홍영표 상황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통상적으로 불법선건운동에 대한 제보가 되면 시민단체나 정당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며 "모든 선거법 상의 불법 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잡아낼 수 없고 현장에 갈 때는 경찰에 특정을 해서 신고했다"고 반박했다. 선거법 10조의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