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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업자간 약관분쟁조정제도 도입

기사등록 : 2012-12-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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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구제 '편리'

[뉴스핌=곽도흔 기자] 내년부터는 사업자간(B2B)에도 약관분쟁조정제도가 도입돼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구제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나 학습지 교사,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택시기사 등 중소상공인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에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 3억7500만원이 신규 반영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 내에 설치되며 사업자와 사업자간(B2B)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사업자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나 사전구제절차가 미비해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부담이 돼 왔다.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자, 특히 중소상공인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시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분쟁조정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다수 피해자에게 일괄 피해구제도 가능해진다.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고객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재정부 오상우 행정예산과장은 "제도 도입으로 대규모 소매업체와 납품업체 등 약 54만 사업자가 소송비용 감소, 시간 절약 등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정 신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약관 관련 분쟁 발생 시 조정원 홈페이지(http://www.kofair.or.kr)는 또 분쟁 조정 콜 센터(☎ 1588-1490)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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