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영주댐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에 입찰담합을 했다가 적발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5억 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의 설계용역회사인 (주)삼안과 (주)도화엔지니어링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영주댐 공사는 수자원공사가 2009년 7월 발주한 설계·시공 일괄공사(턴키공사)로서 2214억 3000만원 규모다.
이들 업체들은 영주댐 설계비용을 크게 줄이기 위해 2009년 9월부터 10월까지 두 차례 모임을 갖고 100여개 설계항목 중에서 5개 항목을 사전에 치밀하게 합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제19조)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과 함께 삼성물산은 70억 4500만원, 대우건설은 24억 9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이번 판결은 낙찰자나 낙찰가격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설계에 대한 합의도 담합행위로 간주된다는 점을 업계에 각인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김재신 카르텔총괄과장은 "설계항목 일부를 담합했더라도 설계평가 전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 발주공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