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민주통합당은 3일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은 즉시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3일 관련브리핑을 통해 "이번 인사는 실질적으로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라며 "그런데 이 후보자는 대구 출신, 경북고, 서울 법대 출신으로 전형적 TK인사다. 전형적인 TK인사를 차치하더라도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내린 판결의 면면을 본다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동흡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판결을 많이 내린 것으로 유명하다"며 구체적으로 ▲2010년 미네르바 사건 당시 헌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위헌 판결시 합헌 의견 제시로 로이터통신 기이한 뉴스면 게재 ▲친일재산 환수가 일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 제시 ▲일본군 성노예와 원폭피해자 배상청구권 판결 당시 정부 의무 부재 반대의견 제시 등을 들었다.
이 대변인은 "또 한 분의 위안부 피해자 황금주 할머니께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오늘, 우리나라의 헌법정신을 지켜내야 할 헌법재판소장에 이동흡 후보자 지명이라니, 박 당선인의 인사기준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인사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보수편향이라 말하기조차 민망한 정체불명의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안중에도 없는 박근혜 당선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은 즉시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위한 적정한 인사를 다시 지명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