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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자동차 에어백…소비자 불만 고조

기사등록 : 2013-03-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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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사례 79%가 '미작동'…성능 검증제도 개선해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자동차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미작동 원인을 놓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갈등이 커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 시스템(CISS)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에어백 관련 불만사례 668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소비자 불만 중 '에어백 미작동'이 78.6%(525건)로 가장 많았다. 또한 '에어백 자동작동'과 '에어백 경고등 점등'도 각각 5.8%(39건)를 차지했으며, 기타 불만이 9.7%(65건)로 집계됐다.

특히 '에어백 미작동'은 동일한 사고라도 큰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에어백 미작동 사례로 접수된 91건을 심층 분석한 결과 상해 정도가 심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치 5주 이상'이 26.4%(24건)나 됐으며, 전치 5주 이상 상해자 중에는 장애 6급 진단을 받거나 전신마비 등도 있었다.

사고 후 차량 처리 현황은 '폐차'가 38.5%(35건)로 가장 많았으며, 차량 수리비가 '400만원 이상' 소요된 경우가 35.2%(32건), '300~400만원 미만'도 12.1%(11건)나 차지해 차량 파손이 심각했다는 점을 대변하고 있다.

사고 후 91명 중 82명(90.1%)의 소비자가 자동차 제조사에 에어백의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문제점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소비자원은 탑승자 안전 강화를 위해 ▲제작사에서 정한 에어백 성능 검증 제도 마련 ▲충돌시험 방법 다각화 ▲중고자동차 매매 시 에어백 성능 점검 의무화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에는 ▲차량 취급설명서 외에 에어백에 대한 상세 설명서 교부 ▲에어백 부품의 특수성(마모되거나 소모되는 부품이 아님)을 감안한 별도의 품질보증기간 설정 ▲에어백 성능 점검 프로그램 보급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든 충돌 상황에서 에어백이 작동된다고 과신하지 말고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 사고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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