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영국법원이 또다시 애플의 승리를 선언했다.
7일(현지시간) 런던 법원의 크리스토퍼 플로이드 판사는 애플의 제품이 자사의 3세대(3G) 휴대통신 정보 전송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과 관련해 특허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해당 특허는 휴대전화의 기능을 실현시키는 데 필수적인 기술인 만큼 공정경쟁의 취지에 해당하는 라이센스 계약 대상이라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애플 아이폰과 다른 스마트폰에서 3G 무선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 받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주장한 바 있다.
특허전문가 플로리안 뮬러는 "삼성은 지난주 일본에서 통신표준특허(SEP) 관련 22번째 패배를 맛봤다"며 "삼성은 통신표준특허(SEP)와 관련해 한국에서 2회, 네덜란드에서 1회 총 3회만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