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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참전 유공자 등 군필자 처우 개선"

기사등록 : 2013-04-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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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고종민 기자] "국민행복 시대에 명예로운 보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1일 오전 10시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훈처는 6·25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정신적·물질적 예우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제대군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확보, 단기․의무복무자가 군복무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 정책의 수행을 위해 5대 정책 과제와 3대 협업 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5대 정책 과제는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국가유공자 보상 강화 ▲국가유공자 의료, 요양 등 복지 서비스 확대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및 지원조직 체계 개선 ▲정전60주년 국제적 기념사업 실시 ▲나라사랑교육으로 국민호국정신함양이다.

3대 협업 과제는 제대군인 일자리 안정적 확보 및 취업지원·학교 나라사랑 교육·보편적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연계다.

박 처장은 "6·25 참전유공자 예우 개선으로 참전명예수당을 단계적으로 상향 추진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는 참전수당 전국 평균수준(월 평균 4만원)이상도 권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대부 지원, 자유 수호 영예의 메달 수여가 추진되고 있다"며 "6·25단체 운영비 인상, 용산공원 내 6·25회관 건립도 예정됐다"고 덧붙였다.

제대 군인 일자리 확보도 올해 주요 현안이다.

보훈처는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군 관련 분야 2만6000개, 민간분야 2만4000개)로 10년동안 안정적 일자리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직업훈련 바우처(서비스 구매권)이 올해 120만원으로 상향 추진되며 여군․준부사관 등 특성화 교육이 실시된다. 취·창업 '멘토링 제도' 운영과 제대군인 인력개발원 설립도 제대 군인 일자리 지원책이다.

단기·의무복무자가 불이익 받지 않기 위한 대책안도  마련한다. 보훈처는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한다. 의무사항 변경이 확정 되면 복무자는 군 복무기간을 공무수행경력으로 인정, 군 복무기간 만큼 정년 연장(최대 3년)을 받게 된다.

UN군 참전 60주년 계기 최초의 정부기념행사 개최도 계획했다. 세부 계획은 UN군 참전 기념일 지정, 미국 참전용사에 대한 6․25전쟁 기록 화보집 증정,  UN참전용사 재방한(7회, 830명), 참전국 현지위로행사 개최(21개국, 35개 공관) 등이다.

나라사랑 교육도 주요 추진 사안이다.  대학생 나라사랑캠프, 나라사랑강사단 운영, 예비교사 대상 연수프로그램운영, 재외국민․다문화 가정 대상 교육자료 개발, 나라사랑 노래부르기 등 국민참여행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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