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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택대책] <렌트푸어 지원>목돈 안드는 전세가로 서민 구제

기사등록 : 2013-04-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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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주은 기자] 목돈이 들지 않는 범위에서 임차인이 전세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다.

정부는 1일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에서 하우스푸어·렌트푸어 구제를 위한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렌트푸어 지원방안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는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내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인상분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임차인의 이자 연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이자 부담분 일부를 먼저 내거나, 공적기관이 보증하는 방안을 택했다.

정부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에 대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또 다른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이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대출금의 120% 내에서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임대차계약서에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사실을 특약으로 기재한다. 이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토록 한 것이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적용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로 한정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조정해 목돈 마련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소득요건을 종전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500만원 상향하고 지원금리도 현행 3.7%에서 3.5%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기금 추가대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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