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4.1 주택대책] 靑 "4.1 부동산정책 시장 기대 능가할 것"

기사등록 : 2013-04-01 18:1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조원동 경제수석 "부처 간 협업의 결과로 정책발표 가능했다"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1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대해 "이번 대책에 하늘이 놀랄 정도로 새로운 것은 없지만 시장의 기대를 능가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책의 특징은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처 간 협업의 결과라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엑기스를 다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업은 내 것을 내놓는 게 중요한데 지난 정부에서는 내 것은 남기고 주로 상대편에게 '왜 이것 밖에 안내놓으냐'면서 이견이 표출되곤 했다"며 "이번에는 제일 엑기스가 있는 내 것을 내놓으면서 훨씬 동기유발이 됐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이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매매시장의 공급물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보금자리주택에 소형뿐만 아니라 중형까지 포함되다 보니 주변 집값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이 일어났다"며 "집값이 떨어지는데 왜 집을 사냐는 심리가 확산돼 주택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결국 공급은 늘고 수요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기에 집을 사지 않은 수요자들이 임대시장으로 유입되다 보니 매매에서 시작된 수급 불균형이 임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이 같은 악순환을 풀기 위해서는 매매시장부터 수급불균형을 해소시켜야겠다는 문제인식을 이번 대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선 "주택거래 물량이 올해 말까지 15% 이상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주택가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거래가 많이 되면 플러스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아닐 것 같다. 얼마나 집값이 올라갈 것인가는 정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함부로 얘기하기가 부담스럽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대대적 축소와 관련해 "보금자리 사업을 거의 중단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과 임대만 남기고 사업규모를 줄였다"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국토부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다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면제에 대해서는 "하우스푸어 대책을 마련한다면서 신규분양이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면 직접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 대책을 사실 내놓기가 쉽지 않은데 재정부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해 연말까지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은행권 자율로, LTV(담보대출인정비율)는 70%로 완화적용키로 한 것과 관련해선 "금융위원회에서는 (LTV·DTI 규제 자체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강하게 얘기했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푸는 것에 대해 동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을 완화한 것과 관련, 조 수석은 특히 "추가경정예산에서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제한이 걸린다"며 "국회의 전폭적 지지가 없으면 사실은 많은 제한을 받게 되는 대책들일 수 밖에 없다"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조 수석은 "(이번 조치로 인한) 양도세(감소규모)는, 세금 감면 없이는 팔리지가 않는 상황이라 세수가 얼마나 줄어든다는 예측은 어폐가 있다"면서도 "취득세도 그런 측면은 있는데 24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에 대해선 "찔끔찔끔 내놓는 것보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해 시장의 심리를 진작시키는데 목표를 뒀기 때문에 다음에 또 내놓겠다는 생각은 안해봤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면제하고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향후 5년내 매매시 양도세를 면제키로 하고 관련법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