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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공약가계부' 써서 국정과제 재원조달

기사등록 : 2013-04-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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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세청 중심 지하경제양성화, 5년간 30조 마련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재원확보 방안으로 '공약가계부 작성',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건전재정 기조 정착' 등을 보고했다.

우선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이행을 위한 재원실천대책으로 ‘공약가계부’를 작성해 총 135조원의 조달과 지출계획을 제시했다.

공약가계부의 내용을 반영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확정하고 그 일환으로 재정개혁위원회를 통해 부처의 자발적 참여와 협업을 유도해 창의적·근본적인 세출구조조정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보고했다.

방문규 예산총괄심의관(국장)은 "국정과제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출구조조정한다"며 "135조 중 53조원은 세입, 82조원은 세출에서 조달한다. 세입부분에서 4할, 세출에서 6할 정도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 국장은 "작년에 했던 2차보전처럼 민간·지자체 분담 문제, 수혜자 분담문제 등 사업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수혜자가 동일 혜택 받으며 재정 소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약 2조원 규모의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 조세지원 한도 설정 등 세제우대 금융상품 과세 정상화도 포함됐다.

또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의 의무발급 확대, 역외탈세 방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보완 등도 추진키로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국세청과 관세청을 중심으로 세무조사와 금융정보자료를 이용한 체납세 징수 등 2가지가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돈 조세정책관(국장)은 "대선공약을 보면 지하경제 양성화로 28.5조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1년에 약 6조(5년 30조) 확보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지하경제가 현재 21~25%대인데 미국은 8%, 일본은 10%대다. 계속 낮춰 10%로 낮춰질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부는 아울러 모든 재정 사업을 계획수립은 10%, 집행·점검은 90% 원칙에 따라 평가를 강화해 낭비를 줄이기로 했다.

특히 재정 및 공공기관 사업의 사전·사후 평가시 다수부처 사업을 중심으로 심층평가를 실시해 협업을 강화하고 여러 기관에 분산된 재정사업평가 지원기능을 한 곳으로 통합해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 지원기능을 한 곳에 통합하고 국가부채로 바뀔 수 있는 잠재·우발적 재정위험요인에 선제 대응키 위해 (가칭)공공재정평가원 설립 추진도 검토키로 했다.

재정부는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다 부처간 협업을 통해 재정군살을 빼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처별로 운영될 경우 유사재정사업이 동일한 수혜자에게 중복집행되는 사례 발생을 막는다는 복안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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