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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용산사업 좌초에도 개입 없다"

기사등록 : 2013-04-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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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5일 정상화 방안이 최종 부결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불개입 원칙을 다시 한번 밝혔다.
 
또 용산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언급한 국토부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 중재신청 움직임에 대해서도 "중재대상 사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5일 국토부 구본환 철도정책관은 "정부는 코레일에 철도운송에 지장이 없으면 용산사업은 알아서 해결할 것을 말한 상황"이라며 "용산사업이 파산되더라도 철도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면 정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운송 사업에 지장이 있다해도 용산사업 자체에 개입하는 방식은 안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는 국토부가 순수 민간사업인 용산역세권사업에 여전히 개입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드림허브 최대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언급한 국토부 산하 조정위원회 중재 신청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중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태락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토부 산하 PF 조정위원회는 양측의 중재 신청이 모두 들어와야 조정 대상으로 검토하며 이마저도 강제성은 전혀 없다"며 "이 사업의 경우 드림허브가 중재신청을 하더라도 코레일이 반대하면 중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상암DMC 랜드마크빌딩도 시행사와 서울시간 이견으로 중재가 신청조차 되지 않았다.

코레일 장진복 대변인은 "드림허브측이 중재신청을 한다면 굳이 피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중재 기간인 6개월 동안 드림허브는 디폴트(부도)를 맞게 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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