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셀트리온홀딩스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지주회사인 (주)셀트리온홀딩스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는 2011년말 기준 대차대조표 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부채비율은 217.7%)을 보유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부채를 통해 무리하게 계열사를 확장·유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 금융 비금융회사 동시소유 금지,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소유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홀딩스의 부채비율 200%초과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채비율 200% 초과행위 등 지주회사 등의 법 위반행위를 엄격히 시정함으로써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확장을 방지하고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