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론스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활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일부 언론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한미 FTA 이행법안을 활용할 전망"이라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반박하고 나섰다.
산업부는 "론스타는 한-벨기에 투자협정(BIT)을 통해 우리 정부를 제소했다"면서 "한미 FTA 이행법안을 활용한다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미 FTA의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관련 조항이 BIT보다 론스타에 유리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한미 FTA는 일반 BIT에 비해 소급효 배제, 페이퍼컴퍼니 배제, 조세조치 예외 등 여러 안전장치와 국내규제 권한 확보 근거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벨기에 투자협정은 국내법을 참고하고, 한미 FTA의 경우 배제된다는 주장은 올바른 협정 해석이 아니다"라면서 "한-벨기에 투자협정에는 별도의 준거법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