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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한계, 서민우대 상품 더 늘려야"-금융硏

기사등록 : 2013-04-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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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연구원은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위해 나온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한계가 있어, 서민우대 수신상품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이시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민금융기관의 서민우대 수신상품 확대 필요성'이라는 보고서에서 "재형저축은 우대금리 요건 충족, 장기간 가입 유지의무 및 재산형성이 가능한 절대적 규모 등에 있어 한계가 있다"면서 "서민금융기관이 주도적으로 취급하는 서민 특화 우대상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서민금융기관의 고금리·비과세 수신상품이 고소득·고신용 계층의 여유자금 운용수단으로 활용되는 왜곡도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사례를 보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적립금 매칭지원 방식의 저축프로그램은 주거자금으로서의 활용도가 높고, 저소득층의 저축을 증대시키며, 금융소외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서 "기존에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계층들이 금융회사와 연계된 저축 프로그램에 참여해 궁극적으로 제도권에 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등 해외주요국에서는 서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위한 저축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 IDA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매칭지원 방식의 저축계좌로, 미국 보건복지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난 AFI가 IDA계좌 운영을 지원한다. 참가 자격은 TANF(1996년부터 시작된 빈곤가정 대상의 일회성 지원프로그램)에 해당되거나, 주거주택 및 차량 한 대를 제외한 보유자산의 가치가 1만달러를 넘지 않으면서 ETIC(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세액공제 프로그램) 조건에 해당되거나, 가구의 총 소득이 연방정부의 빈곤기준의 200% 이하수준인 경우다.

비영리단체 등은 IDA 참가자를 모집하고, 금융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파트너십을 맺은 금융회사는 IDA 참가자의 계좌를 개설해 저축을 실행토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참가자가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사기업 등이 후원한 자금으로 계좌 개설자의 저축액의 1대1 또는 1대2에 해당되는 금액을 동시에 매칭해 적립해준다.

이러한 IDA 프로그램은 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연계돼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자연스럽게 제도권으로 유입시키는 효과를 낳았다는 평가다.

영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세이빙게이트웨이'라는 매칭 지원방식 저축프로그램이 시범적으로 운영된 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서민들의 경제력 향상을 돕고, 서민금융기관의 정체성 회복도 동시에 도울 수 있도록 서민에 특화된 보다 다양한 서민우대 수신상품이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취급돼야 한다"면서 "적립금 매칭 지원 방식의 상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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