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여야, 양도세 감면 집값 기준 6억원 '합의'

기사등록 : 2013-04-15 19:1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이동훈 기자] 4·1 주택종합대책의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집값 기준이 6억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고가 중소형 주택 소유자를 위한 면적 기준(85㎡) 존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후속입법과 관련한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당초 4.1대책에서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소유로서, 전용 85㎡ 이하며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올 연말까지 매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도록 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집값은 싸도 면적이 넓은 지방 중대형 주택이 상당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여야정은 가격 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지난 12일부터 가격 기준 협의를 시작해 15일 최종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면적기준을 폐지하되 집값기준을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새누리당은 면적(85㎡)과 집값(6억원) 가운데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각각 제안했다. 이에 따라 집값 기준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최종 결정된 셈이다.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전용 85㎡·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여야정은 면적기준(85㎡)을 없애기로 했다.
 
집값 기준에 있어 민주당은 6억원으로 3억원으로 낮추자는 입장이었고, 새누리당은 수혜층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금액별 수혜대상 자료를 검토한 뒤 금액기준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오는 16일 회의를 통해 부동산대책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