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24일 4·24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의 오전 7시 투표율이 1.3%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서울 노원병과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의 3개 지역에는 1시간 동안 총 선거인수 36만9805명 중 499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선거구별로는 ▲서울 노원병 1.4% ▲부산 영도 1.0% ▲충남 부여·청양 1.8%를 각각 기록했다.
중앙선관위는 7시·9시·11시·12시·14시·16시·18시에는 투표 진행상황을, 20시 후에는 투표마감 상황과 투표함 봉쇄·봉인과정을 중계할 예정이다. 개표상황은 오후 8시 20분경부터 노원구 개표소의 개표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이번 재보선에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통합선거인명부제도) 결과는 오후 1시부터 집계되는 투표율에 포함된다.
재보궐 선거의 투표시간은 오후 8시까지다. 지난 19일~20일 치러진 사전투표와는 달리 반드시 본인의 투표소에 가야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총 283개의 투표소가 설치되며 본인의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게재돼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http://www.nec.go.kr)에서도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 이상의 난에 기표하게 되면 무효가 된다.
다만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 되지 않은 경우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우측 하단)이 누락됐으나 투표록 등의 기록을 확인하거나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를 대비해 해당 투표용지가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교부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경우 ▲투표지를 접었을 때 기표한 인주가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 또는 여백 등에 묻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경우 ▲후보자 간 구분선에 기표됐으나 그 치우침 정도로 보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경우 ▲기표가 일부분만 표시됐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