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사진 = 뉴시스] |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민주당이 마치 83개 법안을 내용과 상관없이 처리한다고 약속한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는 그 내용을 상임위에서 우선 논의하자는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아가 그는 "83개 법안에는 경제민주화 법안도 다 포함됐다"며 "제가 (새누리당 내)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 회원이자 당의 지도부인 만큼 경제민주화 입장은 여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제민주화 법안 속도 조절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제민주화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수단"이라며 "경제가 죽어버리면 경제민주화라는 말 자체가 나올 수 없는 만큼 경제민주화는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모든 것을 다 경제민주화라고 이름을 붙여 버린다"며 "우리 새누리당은 하도급법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중소기업에 납품 단가 조정 협의 권한 부여▲일감몰아주기 금지 등 공약한 대로 선별적인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집단소송제와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집단 소송제도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며 증권 관련 소송 등 일부에서 도입됐다"며 "새누리당은 담합이라든지 몇 가지 정형화된 사유에 대해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으며, 다른 사유도 포함 시키자는 주장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6월 국회에서는 통상 임금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논의 방법이나 절차는 양당 간의 논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계와 노동계는 각각 새로운 통상임금의 개념을 도입하면 각각 38조원과 5조원의 비용 증가를 예상했다. 지난 3년과 올해 1년을 포함한 예상 추가 비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실태 조사가 없다"며 "(실태 조사를 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지 고민해봐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