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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대법원 "삼성 갤럭시탭 10.1, 애플 디자인 침해 안 했다"

기사등록 : 2013-06-0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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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사헌 기자] 네덜란드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10.1 제품이 미국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면서 애플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5월 31일(현지시각) 판결했다.

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 모양과 느낌 등과 같은 이른바 '커뮤니티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애플의 디자인 특허가 유효하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특허침해 소송을 할만큼 그 특허의 범위가 넓지 않고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프리어 아트(prior art)'로 불리는 특허 등록 이전의 유사한 디자인이 존재하고, 다른 업체들도 유사한 제품에 대해 동일한 디자인 특징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이번 판결에 대해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현지 지사의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내고 "애플은 둥근 모서리를 가진 직사각형의 디자인을 태플릿 제품에 처음 사용하지 않았다. 어떤 기업도 일반적인 디자인을 독점할 수는 없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애플은 지난해 6월 갤럭시탭이 자사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제소했으며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같은 해 9월 비침해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네럴란드와 유럽연합에서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를 이끌어 내려던 애플의 시도는 네덜란드 헤이그법원과 영국 법원에서의 패소로 인해 좌절됐다.

한편, 이번에 네덜란드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 제품에 대해서만 판정을 내렸는데, 앞서 헤이그 고등법원은 다른 소송 대상 제품들에 대해 비침해 판결을 내린바 있어 몇몇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소송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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