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1673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전두환 추징법'이 장남인 전재국 씨의 역외 탈세 의혹으로 탄력을 받아 6월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1997년 2205억원을 추징당했다. 하지만 자신은 통장에 29만원 밖에 없어 자식들로부터 도움을 받고있다고 주장하며 추징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일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전씨가 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상당 규모의 계좌를 운용했다고 밝힘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숨겨진 비자금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비영리 독립 인터넷언론 뉴스타파의 이근행 EP, 김용진 대표, 최승호 PD(왼쪽부터)가 3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조사한 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4차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킬 동력으로 삼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두환 비자금의 판도라 상자가 마침내 열렸다"며 "추징시효 만료인 10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국세청과 검찰은 이번에야말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새누리당도 정의를 되찾고 바로 세우는데 기꺼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전 대통령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추적자법인 '전두환 추징법'을 반드시 6월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하거나, 그럼에도 미납 추징금이 발생하면 노역장 유치 등 감치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 발의)을 발의했다.
또한 ▲특정고위공직자 가족의 재산 취득에 대한 소명이 안 되거나 사실관계가 부합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 가액의 80%를 불법재산으로 간주하고 추징하는 특정고위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안(김동철 의원 대표 발의) ▲예우가 박탈된 전진대통령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호 및 경비예우를 자격요건에 맞춰 중단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이 취득한 불법재산, 혼합재산의 경우 범인 이외의 자에게도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하고, 몰수·추징하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유치 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등도 발의한 상태다.
새누리당 역시 전재국 씨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한 인터넷 언론이 발표한 해외 페이퍼 컴퍼니 설립자 명단에 전직 대통령 자제를 비롯한 사회 저명인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정부는 조속히 명단을 입수해 그 내용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엄중히 의법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해서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의 부정적 생각도 있으니 어떻게든 해결 해야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어떤 방법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정리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체계 등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해 앞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관련 법안의 6월 국회 처리는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밀려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전 씨의 역외 탈세 의혹 바람을 타게 된다면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의 추징시효가 10월인 만큼 올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한편 정치적 이슈로만 활용된 '전두환 법'이 이번에도 구호에 그칠 것이란 회의적 시각도 많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