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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檢 원세훈·김용판 불구속 기소, 외부 압력에 굴복"

기사등록 : 2013-06-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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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靑, 민정수석·법무부 장관 수사개입 의혹에 입장 표명 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야권은 11일 검찰이 정치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사건을 축소·은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수사 방해에 굴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불구속 결정이 검찰의 독자적 판단이 아니라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른 타협의 산물이라면 법과 원칙에 의한 사수를 공언했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정권의 눈치를 보던 과거의 정치 검찰과 무엇이 다른지 심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정원 댓글 사건은 민주주의의 골간이 되는 대통령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한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또한 김 청장의 축소·은폐 수사지시 및 수사 외압도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가 있었음에도 당사자들은 모두 사건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며 "이는 증거인멸이 명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이 명백한 사안에서 불구속 수사를 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이는 황 법무부 장관의 지속적인 수사방해행위에 굴복한 것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타협의 정치는 여의도에서 할 테니 서초동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만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의 수사개입 의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앞으로 검찰은 민주당이 추가로 고발한 박원동 국정원 전 국장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서 대선개입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공정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적용해 기소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사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만하다"고 언급했다.

진보정당들도 불기소 방침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미 경찰의 노골적인 축소은폐수사 등 정권 차원의 증거인멸 가능성, 출국하려 했던 도주우려를 감안하면 구속영장 청구사유는 차고도 넘쳤다"며 "결국 체면이고 뭐고 아랑곳없이 지난 2주 동안 시간 끌기와 버티기로 일관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구속수사를 막아낸 꼴"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황 장관의 압력이 결국 일부 통한 것 아닌가"라며 "이번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이 정권의 정통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고 홍 대변인이 전했다.

진보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마땅한 일이나 불구속기소인 점은 참으로 아쉽다"며 "이제 공은 검찰에 넘어갔다. 대선 여론조작과 정치개입 사건을 낱낱이 파헤치고 특히 원세훈 전 원장의 배후가 누구인지 밝히기를 원하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부대변인은 "현 남재준 국정원장과 청와대는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법무부를 통해 수사에 계속 개입하려 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해 불구속 기소를 하기로 확정했다.

또한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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