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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에 '경고'…계열사 2곳 누락해 자료제출

기사등록 : 2013-06-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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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일부를 빼고 그룹현황 자료를 제출한 삼성그룹에 경고조치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2008년부터 부동산관리업으로 신고돼 있는 성균관대기숙사와 기술지주회사가 공정거래법상 삼성그룹 계열사에 속하는데도 최근까지 그룹현황 제출자료에서 빠뜨려왔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 매월 1회 변동내용을 서명으로 통지해야 한다.

성균관대 기숙사와 기술지주회사는 총수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진 않았지만 특수 관계인인 대학법인이 지분을 갖고 있어 계열사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의성이 없어서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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