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부산도시공사,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부산지역에서 아파트분양을 하면서 홈페이지에 공급면적을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공급면적보다 넓게 표시하다 적발돼 경고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부산 대연동 혁신도시 지구에 건축 중인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아파트 1060세대에 대한 분양광고를 하면서 분양홈페이지 상에 아파트 공급면적을 잘못 표시한 부산도시공사, 현대건설㈜, ㈜대우건설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아파트 1060세대를 특별·일반분양하면서 지난해 7월20일부터 8월8일 기간 동안 분양홈페이지 평면안내라는 메뉴에 전체 23개 주택 형태의 구조도와 함께 각종 유형의 면적을 표시하면서 공급면적을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공급면적보다 넓게 표시한 혐의다.
예를 들어 '109 주택형 공급면적'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는 147.6603㎡로 돼 있으나 분양홈페이지에는 151.6196㎡로 보다 넓게 표시돼 있다.
공정위는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면적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수분양 희망자들에게 홈페이지상의 공급면적이 실제 면적인 것처럼 오인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 이원두 소비자과장은 "착오에 의한 단순 오기이거나 동일 매체를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만으로는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원두 과장은 "이번 사건은 아파트 분양사업자로 하여금 각종 유형의 매체를 통한 표시·광고 시 매체 상호 간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체크하게 함으로써 오인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