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경상도 "진주의료원 국조는 지자체 고유사무 침해하는 위헌"(상보)

기사등록 : 2013-06-20 10:5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진주의료원 휴·폐업 문제는 지자체 고유사무

[뉴스핌=고종민 기자] 경상남도는 20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며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는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가 '진주의료원 휴·폐업 과정 관련 사항 등 일체'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의결했다"며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업무수행권한을 현저하게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특보는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더라도 국가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로 볼 수 없다"며 "지자체 고유사무임이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도는 헌법 제117조에서 규정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나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한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는 위임사무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고유사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