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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NLL 대화록 열람' 서상기 등 새누리 정보위원 고발

기사등록 : 2013-06-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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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 관리법·공공기록물 관리법·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장 접수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21일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을 비롯한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위원들을 형사 고발키로 했다.

민주당 국정원진상조사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김정일 10·4 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하고 공개한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과 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새누리당 정보위원 및 남재준 국정원장, 한기범 1차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상회담 회의록이 대통령 기록물이므로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새누리당 측에서는 대화록이 공공 기록물이라고 판단, 열람했다고 내세우고 있다.

이에 특위 소속 박범계 의원은 "정상회담 회의록은 그 보관장소가 어디이고 보관인물이 누구냐와는 관계없이 대통령기록물임이 분명하다"며 "설사 회의록이 공공기록물이라고 해도 국정원이 스스로 밝혔듯이 이것은 비밀기록물이고 제37조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직무 수행상의 필요에 한하여서만 열람할 수 있다. 당연히 공개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 위원장 등은 여야의 합의 없이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도 생략하고 회의록을 열람한 뒤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발언 사실 확인'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열람한 회의록에 들어 있는 자세한 사항들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에 소상히 밝혔다"며 "국정원측이 정쟁의 한복판에 개입해 회의록을 유리하게 활용할 새누리당에 도움을 주고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에 해를 입힐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은 언제나 당해 자료에 복제 및 복사의 금지, 직접적 인용의 금지와 같은 비밀준수 경고문을 첨부해 자료의 열람을 하게 했다"며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의 실시 여부가 첨예한 쟁점사항이 된 시기에 국정원측이 회의록 열람을 허가한 것은 사실상 이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는 정황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서 위원장과 정보위원 등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37조 및 제47조 위반, 국정원법 제9조 위반 등의 혐의로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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