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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빅데이터' 제공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 2013-06-27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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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이용자, 별도 신청 없이도 정보 제공 받아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는 27일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 제공토록 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 법안은 박근혜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정부 3.0'의 기초 법안으로 공공데이터 이용자는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별 공공기관에 흩어진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가 설치되고, 공공데이터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도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공공데이터가 민간의 창의성과 결합해 고부가가치 스마트 신산업 육성은 물론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마트 환경기반의 정부행정 혁신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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