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2일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이 이른바 'ISS사태'에 연루돼 '중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현재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현재 조치안을 어떻게 작성할지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징계냐 경징계냐, (제재) 대상이냐를 논할 단계가 아니다"며 "아직 검토 단계에 있어 어떤 말을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ISS사태'는 박동창 KB금융 부사장이 미국의 주총 안건 분석기관인 ISS에 정보를 제공해 KB금융 사외이사 일부 후보의 재선임을 막으려했던 일이다.
금감원은 박 부사장이 ISS에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 어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지난 3월 한 달간 KB금융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앞의 관계자는 "종합검사가 끝나 검사역이 검사서 작성을 끝냈고, 검사서에 따라 조치안을 어떻게 작성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징계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적 경고-직무 정치-면직 등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문책적 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한다.
박 부사장이 ISS에 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어 회장한테 보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ISS에 정보를 제공한 후 이를 어 회장에게 보고한 정확이 포착됐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검사 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어 회장은 사건 당시 '사전 보고는 받지 못했고 이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8월 말까지 어 회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에 대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KB금융 관계자는 "당국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징계 수위가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 회장은 (박 부사장의 ISS에 대한 정보 제공 행위에 대해) 몰랐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어 회장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어 회장은 임기 만료 후에 받을 수 있는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클로백(claw back)제도에 따라 회사에 손해을 끼치거나 당국의 제재를 받을 경우 성과급 등을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