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남양유업방지법 처리를 9월 정기국회로 미뤘다.
남양유업방지법은 정무위에서 논의되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두 법안을 묶어 지칭한 말이다.
남양유업 사태가 을지키기에 대표성을 띄기 시작하면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남양유업방지법이라는 신조어를 낳은 것이다.
정무위는 2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남양유업 사태와 같은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법률안 등 23건의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앞으로 차기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가 다시 열려야 재심의가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실태 조사를 통해 기간을 두고 법안을 다듬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대리점 범위·밀어내기 규모·다양한 유형의 대리점의 일률 규제 여부 등이다.
민주당은 6월 처리 무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민주당 '을'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CU 방지법·슈퍼갑 일감몰아주기방지법·임차상인보호법·전월세 상한제법 등 4개의 의미있는 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면도 "16개 '을'지키기 과제 중 4건 통과는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특히 '을'지키기의 상징인 남양유업 사태 방지법은 기약 없이 뒤로 밀려났다"며 "새누리당은 곧 나올 공정위의 관련 실태 조사를 보자고 하지만 무작정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은 최소한 7월 국회에 동의하고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합의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갑을상생'하겠다는 자신들의 약속이라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