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18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대리점 거래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법안 제·개정(남양유업방지법)에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측의 날선 대립각으로 뜨겁게 달아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남양유업방지법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찬반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이창섭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 회장은 "남양유업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강매·명절떡값 등으로 불법 착취를 하고 있다"며 "불법적 착취에 항의하면 계약해지·보복성 밀어내기 등으로 협박을 한다"고 남양유업방지법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남양유업방지법을 담은 '대리점거래 공정화법'제정 또는 현행 공정거래법의 손질을 주문했다.
이 본부장은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금지·정보공개서 제공·징벌적 손해배상·대리점계약 갱신 요구권(최대 10년) 등이 규정돼야 한다"며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도 거래상 지위 남용 피해자들이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할 때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박상도 유가공협회 국장은 "이미 현행 공정거래법 23조와 시행령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재하고 있다"며 "갑의 횡포를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나 가혹한 징벌만이 해답을 볼 수 없다"고 과잉입법 논란을 제기했다.
최영홍 고려대 교수도 "현행 공정거래법의 철저한 집행으로 경제민주화가 가능하다"며 "대리점법 제정안은 기존 법률과 출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청회 과정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핵심은 힘의 불균형이었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기존법에 틀에 묶인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며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시작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동일한 힘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불공정한 현상의 핵심을 본다면 기존의 법체계를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며 "문제의 핵심은 약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줘,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과잉입법을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해외에 없는 사례라는 것"이라며 "해외와 국내의 경우 거래 환경이 다른 데다 외국에서도 한국의 거래 환경을 보면 놀라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입법 의도와 범위는 여권에 이어 야권에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갑을 관계는 가변적인 것이어서 백화이나 대형마트 (입장)에서 보면 남양유업이 을(乙)이 된다"며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중견 기업들의 수수료를 파악해야 한다"며 공정위에 심도 있는 조사를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