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강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한도를 기존 9%에서 4%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자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4%에서 9%로 늘렸으나, 재벌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대주주인 기업부실이 은행으로 전이(轉移)됨에 따라 은행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과 산업의 분리를 다시 강화시킨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