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4대강 사업과 대운하는 별개라던 이명박 정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또 4대강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민간 건설사들에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고 공정위는 담합조사를 이유 없이 지연시킨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사실상 담합을 묵인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토부는 2008년 6월 대운하사업 중단 이후 이를 4대강 사업으로 변경하고도 추후 운하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그 근거로 당초 지역발전위원회(균형위)가 2008년 12월 발표한 4대강 종합정비방안에 비해 크게 확대된 준설과 보의 규모를 들었다.
국토부는 대운하 계획이 중단되자 균형위를 통해 4대강 종합정비방안을 발표하고 기획단을 구성해 이듬해 2월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당초 균형위안은 협착부를 준설하고 도심구간의 수위 유지를 위한 작은 규모의 보를 설치하는 수준으로 계획이 수립됐다.
하지만 국토부의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추후 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에 비해 준설과 보의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또 감사원은 국토부가 건설사들에게 담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을 추진하면서 민간 업체들의 컨소시엄으로부터 경부운하 설계자료를 제공받고 대운하 설계팀과 4대강 준설 및 보 설치계획 등에 대운하 계획을 활용하거나 반영하는 방안을 협의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한 공정위의 조사 및 처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012년 6월 4대강 정비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당시 담합을 한 19개 중 8개사에게 과징금 총 1115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8개사에는 시정명령, 3개사에는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미 2009년 10월 건설사들에 대한 현장직권조사를 실시, 2011년 2월 심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도 타당한 사유 없이 2012년 3월까지 13개월 동안 사건의 추가 조사 및 처리를 중단했다가 뒤늦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4대강 2차 턴키 및 총인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 공정위가 담합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21건을 점검한 결과 5건의 턴키공사에서 '들러리 입찰'을 한 정황을 확인하고 입찰자간 투찰금액 차이가 1% 이내인 13건의 턴키공사에서 가격담합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조달청이 4대강 최저가공사 41건 중 17건의 공사에서 2단계 심사를 하면서 입찰자가 제출한 절감사유서 CD가 아닌 입찰자가 임의로 교체해 제출한 인쇄본으로 심사를 하면서 8건(2841억원)의 부당낙찰 등 특혜수혜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공정위의 담합지연 처리 등 관련자들의 행위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돼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검찰에 참고자료를 송부했다.
이번 감사는 2009년 6월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4대강 15개 보(洑)에 대한 1차 턴키공사와 같은해 7월 발주한 준설·하구둑·댐 등 10 공구 2차 턴키공사, 한국환경공단 및 각 지자체에서 발주한 15건의 총인처리시설 턴키콩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