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 사례 1. 대형마트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운영하던 사업자는 대형마트가 3년만에 퇴점을 요구하자 설비비용의 보상을 요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초기 투입 설비비용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233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해 조정이 성립됐다.
# 사례 2. 2010년 편의점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던 서울 종로구의 편의점업주는 예상과 다른 부진한 매출과 24시간 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이유로 2012년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본부가 이에 따른 위약금 등을 요구해 과다한 위약금을 이유로 조정을 신청했다.
양 당사자 간에 기존 계약을 유지하되 심야영업(자정~오전 7시)을 하지 않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져 조정이 성립됐다.
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 이하 조정원)은 11일 올해 상반기 이같은 조정신청 850건을 접수 받아 799건을 처리했고 조정성립률은 93%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설립 이후 최고 실적이다.
또 조정 성립으로 인한 경제적성과(피해구제액과 소송절약경비)는 286억원으로 전년동기 188억원보다 52% 증가했다고 밝혔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5일로 전년동기 47일보다 2일 단축했으며 법정처리기일인 60일 이내에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상반기 접수건수는 850건으로 2012년 동기(649건) 대비 31% 증가하고 처리건수는 799건으로 전년 동기(595건) 대비 34% 증가했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공정 42%, 하도급 33%, 유통 13% 순으로 증가했고 분야별 처리 내역은 유통 129%, 하도급 78%, 공정 31% 순으로 증가했다.
조정성립률은 93%의 높은 성립률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71%) 대비 22%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 분쟁조정처리 사건은 공정거래 207건, 가맹사업거래 248건, 하도급거래 272건, 대규모유통업거래 16건, 약관 56건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분야는 총 207건 중 구입강제, 판매목표 강제 등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가 172건(83%)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거절 14건, 사업활동 방해 7건 순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248건 중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가 67건(27%)으로 가장 많으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62건(25%), 계약이행의 청구 21건, 영업지역 침해 15건, 부당한 계약해지 13건 등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건 272건 중 하도급대금미지급 행위가 199건(73%)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26건, 부당한 위탁취소 19건 등이다.
대규모유통업거래는 총 16건 중 불이익 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요구가 6건(38%)으로 가장 많았고 매장설비비용 미보상 4건, 판촉비 부담 전가 3건 등이다.
약관 분야는 총 56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이 27건(48%)으로 가장 많았고 신의칙 위반조항 9건,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배제 5건 등이었다.
조정원은 2008년 설립돼 공정거래·가맹사업거래·하도급거래·대규모유통업거래·약관 등 총 5개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 해결 및 공정거래관련 연구, 공정거래위원회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