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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각종 선거법 위반사례 관심

기사등록 : 2013-07-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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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법선거여론조사' 조사팀 구성 특별단속 지시

[뉴스핌=함지현 기자] 2014년 치러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형태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6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난 12일 까지 총 559건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관위는 이 중 24건을 고발, 10건은 수사의뢰, 525건은 경고 조치했다.

항목별로는 금품·음식물 제공이 328건,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흑색선전 4건, 유사기관·사조직 설치 1건, 불법 인쇄물 배부 64건, 불법 시설물 설치 68건, 기타 94건이다.

중앙선관위의 특별 단속대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공보실 직원인 공무원이 지역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신문에 게재해 주면 수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5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2006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 정보통신담당 공무원은 관리자용 패스워드를 통해 현직 시장의 메일에 접속해 현직 시장의 사적 메일과 주간행사 및 읍·면·동 자생단체 모임 일정 등을 출력해 입후보예정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선거기획에 관여했다. 이 공무원은 2010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한 공무원은 부재자신고를 한 마을 주민 2명의 집을 방문하여 투표용지를 펼쳐놓고 기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할 것을 강요해 2006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언론인의 선거법 위반사례도 다수였다.

한 언론인은 2010년 5월 31일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속보) 선거전 2일 또 돈 뭉치'라는 제하로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 지역신문사 대표자는 특정 후보자의 관계자들로부터 총 1487만원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해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발행·배부해 2011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또 다른 인터넷신문 발행인은 선거일에 자신이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에 '1·2위 간 격차 20%, 싱거운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해 2011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여론조사 관련 위반사례도 많았다.

한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여론조사기관 대표자와 공모해 2006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타 입후보예정자를 누락하고 자신의 경력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2007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 언론인은 2010년 5월 20일 신문에 '후보 단일화 과정 긴박한 상황연출 관심 높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하면서 피조사의 선정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하지 않아 2010년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은 2010년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선거사무소에서 자체 지지율을 알아보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해 조사한 지지율을 근거로 27일 문자메시지를 이용, '지지율 1위 후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2011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중앙선관위, '불법선거여론조사' 조사팀 구성 등 칼 빼들어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다양한 형태의 선거법 위반사례에 칼을 빼들었다.

중앙선관위는 15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사무처장·지도과장 등 간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지방선거 특별 단속대책 회의'를 개최해 ▲불공정 여론조사결과 등 공표 ▲공무원의 지방선거관여 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언론 관련 위법행위 등 중요 선거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단속대책을 지시했다.

특히 불법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불법여론조사 조사팀'을 중앙 및 시·도 선관위에 설치·운영키로 했다.

조사팀은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해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서면 이의제기를 받은 사안과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및 정책·공약 비교평가 결과와 관련해 선거법에 위반됐다고 인정할만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원의 지방선거관여 행위 방지 대책을 세우기로 했고, 후보자추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 근절을 위한 '후보자추천 비리 조사전담팀'도 구성키로 했다. 또 언론 관련 위법행위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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