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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보조금 27억원 먹튀' 이정희 무혐의 처분

기사등록 : 2013-06-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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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함지현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19일 지난 대선에 완주하지 않고 선거보조금 27억원을 지급 받아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고발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대표가 처음부터 중앙선관위를 속여 선거 보조금을 가로채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중앙선관위도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만큼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18대 대선 직후인 작년 12월 24일 성호스님(본명 정한영)은 "이 대표가 대한민국을 속여 서민의 피땀 어린 혈세로 만들어진 국고보조금 27억원을 지급받았다"며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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