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이번 개편안에는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의 통합 혹은 분리·국제 금융과 국내 금융의 통합 여부 등 금융행정체계 개편안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최종안을 조율중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내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는 별도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독립하고 금융사 단독 검사권과 제재권이 일부 주어진다.
18일 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오는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이번 개편안에서 금융위는 국내금융과 국제금융 통합 및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여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행정체계 개편 방향을 정부와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행정체계 개편을 포함한 감독체계 개편안을 지난해 10월부터 1년 가까이 준비해왔다"면서 "금감원 및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이와 관련한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금융위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신설 뿐 아니라 금융감독과 정책의 분리, 국내금융과 국제금융 통합 여부 등 금융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 입장을 요구한 바 있다.
앞서 일부 학계와 정치권에선 각각의 목적 자체가 상이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두 정호준 김기준 의원은 금융위를 수술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들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은 금융위의 정책·감독기능을 분리해 금융감독만 전담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학계에선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의 통합 필요성도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은 "기존 금융위에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 등을 합치는 금융부 체계가 적합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금융행정체계는 경제정책, 예산, 세제, 금융 등 네 가지가 축에서 봐야 하는데 금융부분을 따로 뗀 현재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시스템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행정체계가 15년 만에 바뀌는 것인데 23일 국무회의 보고 후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며 "국제금융의 경우 보완이 필요한데 금융위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선 금감원에서 분리 독립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금융상품 판매 행위 감독원과 공동 검사권이 주어지는 정부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금소원은 기존 금융 관련 민원 처리와 분쟁 조정 금융교육에 더해 금융상품 판매 행위 감독을 하게 된다. 금소원에 검사권을 주되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을 덜기 위해 금감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공동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경우 예외적으로 단독 검사권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소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 금감원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